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품 구매
2.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