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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23667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품 구매
2.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후원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