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5870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밀양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