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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6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에 따른 폐해로부터 김해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오ㆍ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로부터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오ㆍ남용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등

시장은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교육
3.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4. 그 밖에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협조요청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을 개최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