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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6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하도록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시민의 맨발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김해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있는 공원을 말한다.
3.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등에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에 제1항에 따라 발굴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 일정 구간이나 면적을 맨발 산책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 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관리
2. 세족장, 화장실,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휴게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