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관내 뒷고기 음식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관내 뒷고기 음식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뒷고기 거리”란 뒷고기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뒷고기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2. “뒷고기 음식점”이란 뒷고기를 전문으로 파는 식당을 말한다.
3. “상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5.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시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시장은 시의 뒷고기 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는 뒷고기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지역(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뒷고기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1. 거리환경 및 시설
2. 상권의 규모
3. 거리의 역사성, 발전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② 뒷고기 거리 지정의 신청은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뒷고기 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상인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5. 뒷고기 거리 예정 위치도
6. 뒷고기 거리 활성화 계획서
7. 기타 뒷고기 거리 지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③ 제2항의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일정지역에 소재한 뒷고기 음식점이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시장은 뒷고기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뒷고기 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는 경우
3. 뒷고기 거리 상인의 과반수가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4. 시장의 시정 또는 개선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뒷고기 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지정을 취소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뒷고기 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사업
3. 뒷고기 음식점 위생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사업
4. 뒷고기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 사업
5. 메뉴ㆍ레시피 개발 음식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뒷고기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상인조직 또는 영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규모 및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뒷고기 거리 상인조직과 뒷고기 거리 내에서 뒷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3에 명시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시행규칙 별표 23에 명시된 영업정지 미만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를 포함한다)을 1년 중 2회 이상 받고 마지막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영업자는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시장의 승인 없이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① 시장은 뒷고기 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뒷고기 거리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뒷고기 거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뒷고기 거리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뒷고기 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뒷고기 거리 상인회 대표ㆍ상인
3. 음식업 관련 종사자ㆍ전문가
4. 음식 조리 관련 종사자ㆍ전문가
5. 유통ㆍ마케팅ㆍ소비자 관련 종사자ㆍ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