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적용한다.
①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하여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 중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구간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