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6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9여단 제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김해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김해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김해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