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김해시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홍보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연계
4.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