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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66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입한다.

제6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① 보험의 종류와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과 보험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보험의 내용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