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입한다.
① 보험의 종류와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과 보험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보험의 내용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