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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3666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 대상 직위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11.>
④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김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사청문대상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1명
2. 인사청문대상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4명
3. 제2호의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이하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제6호의 서류는 관련분야에 논문 및 연구실적자료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개정 2024.7.11.>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논문 및 연구실적자료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7.11.>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증명자료 외에 추가자료(이하 “추가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와 추가자료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와 추가자료 요청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4.7.11.>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와 추가자료 요청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7.11.>
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성립되기 전 김해시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정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

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김해시의회 회의 규칙」,「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