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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3665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낚시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낚시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