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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56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06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통영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금고지정 방법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6. 지역경제 활성화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제5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의 지정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심의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심의 요청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위촉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4개월 전까지 시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및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사업비의 운영 등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