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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5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통영시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지원표시”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통영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내용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9조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