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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5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예방접종의 지원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A형간염: 2회
3. 대상포진: 1회 또는 2회(단, 과거 동일 제조법으로 생산된 백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방접종 대상자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중 본인, 배우자, 자녀
2. A형간염: 19세 이상의 사람
3.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다만,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2.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제4조

지원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한다.
②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환수조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시장은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