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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52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고령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식 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

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대상ㆍ절차

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을 받는 침수방지시설은 그 현장에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신청의 방법ㆍ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 등에 따라 정한다.

제7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 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8조

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