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
3. 공중위생 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2. 고령군 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
3.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4.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선진지 견학 등 교육사업
5.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사업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