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영광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8.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9.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10.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직 위원
가.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나.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서 체결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경영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실적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