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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4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영광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영광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軍)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5조

상해보험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군복무기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보험계약 체결

군수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