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미래설계에 제약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미래설계에 제약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가족”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돌보고 있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광군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군수가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가사, 및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독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