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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64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3-10-05공포번호 3147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완주군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ㆍ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4. “스마트농업서비스산업”이란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ㆍ
5.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6.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란 스마트농업의 교육ㆍ실습ㆍ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등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시키기 위한 지역단위의 기반조성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ㆍ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ㆍ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ㆍ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을 위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ㆍ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ㆍ
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ㆍ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ㆍ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ㆍ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ㆍ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ㆍ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ㆍ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ㆍ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ㆍ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ㆍ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ㆍ
6.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ㆍ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

ㆍ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ㆍ

제7조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등

ㆍ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ㆍ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에 필요한 기술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집적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ㆍ

제8조

운영의 위탁

ㆍ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탁 관리ㆍ운영의 적정성 여부ㆍ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ㆍ
3.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제10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ㆍ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ㆍ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ㆍ
1. 제4조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ㆍ
2.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ㆍ
3. 제8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ㆍ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ㆍ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ㆍ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경제식품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ㆍ
1. 완주군의회 의원 ㆍ
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ㆍ
3. 대학 등에서ㆍ스마트농업ㆍ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ㆍ
4.ㆍ스마트농업ㆍ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ㆍ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ㆍ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ㆍ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ㆍ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ㆍ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ㆍ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ㆍ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ㆍ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ㆍ

제14조

수당 등

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의 구축 및 추진

ㆍ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도시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중복지원의 제한 등

ㆍ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본 조례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ㆍ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

ㆍ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의2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원상회복 및 반환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