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ㆍ「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완주군ㆍ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ㆍ「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완주군ㆍ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모범운전자”란ㆍ「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ㆍ
2. “완주군ㆍ모범운전자회”란ㆍ법 제5조의2에 따라ㆍ완주군 모범운전자(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들의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완주군지회를 말한다.ㆍ
ㆍ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ㆍ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ㆍ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ㆍ
ㆍ군수는ㆍ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봉사 활동을 위한 장비, 피복 구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ㆍ
① 군수는ㆍ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ㆍ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ㆍ
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ㆍ
2.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ㆍ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군수가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ㆍ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지원취소 및 반환, 제재 등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ㆍ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ㆍ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