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체감온도”란 인간이 느끼는 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여름철 체감온도’를 말한다.
3.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마. 그 밖에 군수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온열질환”이란 외부로부터 열에 의하여 유발된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을 통칭하는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를 말한다.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관련 상황 전파와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집ㆍ내점포 앞 물뿌리기, 전자제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폭염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을 폭염대응 협업부서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부녀회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3.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및 폭염대비용품 보급 사업
4.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사업
5. 온열질환의료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식수, 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더위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어린이 놀이터, 공원, 도로 등 열 차단 도료(쿨페이브먼트) 시공
3. 고정형 그늘막시설,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비닐하우스ㆍ물류센터ㆍ마트ㆍ건설현장 등 옥내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ㆍ폭염피해 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완주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ㆍ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