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완주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ㆍ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완주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ㆍ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ㆍ「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ㆍ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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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ㆍ전기재해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ㆍ전기재해ㆍ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ㆍ전기재해ㆍ예방 및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ㆍ
1.ㆍ전기재해ㆍ유형 및 현황ㆍ
2.ㆍ전기재해ㆍ대응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ㆍ
3.ㆍ전기재해ㆍ예방 및 지원 사업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ㆍ군수는ㆍ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ㆍ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ㆍ
2.ㆍ전기재해ㆍ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수산물 피해 복구ㆍ
3. 그 밖에ㆍ전기재해ㆍ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ㆍ군수는ㆍ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ㆍ
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사업ㆍ
3.ㆍ전기재해ㆍ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ㆍ
4.ㆍ전기재해ㆍ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사업ㆍ
5.ㆍ전기재해ㆍ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ㆍ
6. 그 밖에 전기재해ㆍ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ㆍ
ㆍ군수는ㆍ전기재해ㆍ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ㆍ전기재해ㆍ예방 안전교육ㆍ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올바른 사용법ㆍ
3. 그 밖에ㆍ전기재해ㆍ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ㆍ군수는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ㆍ군수는 농어업인의ㆍ전기재해ㆍ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ㆍ군수는ㆍ제4조에서ㆍ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ㆍ「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