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30>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2. 결혼이민자 가족ㆍ친척 초청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
3.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5.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필수 검사 비용
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용
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등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6.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담 관리비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화 및 교류활동
9.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10. 긴급 의료 처치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ㆍ운용ㆍ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삭제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