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63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 내에서 실시하는 주요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성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원자력 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ㆍ
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검사체계”란 검사인력ㆍ검사장비의 확보 또는 전문검사기관 조사 의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ㆍ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ㆍ지원하고, 방사성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당 식재료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ㆍ
① 군수는「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ㆍ
② 군수는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ㆍ
1. 완주군청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 등에 공급되는 농ㆍ축ㆍ수산물ㆍ
2.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학 교 등에 공급되는 농ㆍ축ㆍ수산물
④ 군수는 검사계획의 시행에 있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연 2회 이상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ㆍ
⑤ 군수는 검사체계를 수립ㆍ시행하는데 있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력하여 인력 및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5조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ㆍ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완주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ㆍ
①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등의 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ㆍ
1. 관내 학교 등의 보호자ㆍ
2. 급식 안전 전문가ㆍ
3. 시민단체 추천인ㆍ
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ㆍ
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ㆍ
2.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ㆍ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ㆍ

제7조

정보공개

ㆍ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완주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연수

ㆍ
① 군수는ㆍ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ㆍ
③ 군수는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ㆍ

제9조

업무협조 및 의뢰

ㆍ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