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충식품”이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2. “섭취장애”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ㆍ삼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대한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5. 섭취장애가 있는 군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ㆍ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