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완주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군민 참여 지원 방안
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달걷기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