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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3663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 청소년이 노사관계 등 근로 중에 입는 피해를 예방ㆍ보호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2. “근로청소년”이란 법 및「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청소년 권익”이란 청소년이 노사관계에서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리에 따른 이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청소년이 노동 제공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법률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법 제6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법을 포함한 근로 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청소년의 권리

① 근로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근로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근로청소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자신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사업

① 군수는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권익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근로청소년 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청소년 권익 개선 홍보사업
4. 사용자에 대한 근로청소년 권익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근로청소년 근로 중 입은 피해사례 등을 분석 연구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청소년위원회에의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필요시 근로청소년 권익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실태조사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우수사업장 선정 등

① 군수는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장은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