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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63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② 군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률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①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헙력체계 구축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