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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3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건강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조사연구ㆍ홍보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인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군수는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이웃주민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