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1. 군수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
2.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 :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
② 군수는 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율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률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사업
2. 장애인이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로 환경 조성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홍보
2.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3.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5.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식사지원
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대회 개최비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