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신장장애인의 혈액ㆍ복막 투석 및 이식검사, 혈관 시술 등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신장장애인 혈액ㆍ복막투석 및 이식검사, 혈관시술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및 기타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의료비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는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