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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62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산환경 조성 등 지원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하 "신생아의 보호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액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父) 와 모(母)에게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에 대한 대리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한 대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완주군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