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의 사망자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장례의식”이란 분향소(실)에서 헌화, 분향, 묵념, 재배(再拜) 등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는 추모의식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이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장례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한다.
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화장장 운구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장례의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