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완주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완주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ㆍ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ㆍ
2. “국가유공자ㆍ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ㆍ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ㆍ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완주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총 주차규모가 30대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시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가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