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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662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완주군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일정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군수는 공모사업 담당 또는 추진 공무원의 관련 능력 함양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연수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