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3.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4. 사회복지시설
5. 의료기관
6. 다중이용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