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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2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진폐단체”란 예산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
2. 의료비 지원 사업
3.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