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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2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 보호ㆍ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 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9조

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 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홍보활동 및 주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