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평창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평창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안전보안관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평창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교육을 총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교육내용은 안전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