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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1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평창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평창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평창군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평창군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 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창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 및 평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시설
2. 의무실 및 체력 증진시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 휴게실 및 수유시설
4. 공무원 및 그 가족 여가선용 콘도 및 휴양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확보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운영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원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지원
4. 직장동아리 활동 지원
5.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평창군공무원공제회 운영 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정책 및 노사상생을 위한 국내외 선진 사례 탐방
9. 장기근속ㆍ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 국내외 문화 탐방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1.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본인 상사 시 장례서비스 지원
12. <삭제 2025.12.26.>
13. 그 밖에 직원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저연차공무원 지원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3. 공직 적응 및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 4.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2.12.>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2.12.>
1. 소속 공무원 중 직급 및 직렬, 성별을 대표하는 사람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동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8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 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퇴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군수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