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성공개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킴으로써 평창군의 성숙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성공개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킴으로써 평창군의 성숙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민운동”이란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등 생활속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평창군의 군민통합 자율참여 운동을 말한다.
2.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범 군민적 지역역량 결집과 문화시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평창군수가 지정한 문화시민운동 추진기구를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참여방안 및 수준 높은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시민운동의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2.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군민의식 함양 등 범 군민운동 전개
3.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붐 조성
4. 문화시민운동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①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업무를 보고 받거나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09.26.>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09.26.>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