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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61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 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사업
가. 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나.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2.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분야 사업
가.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보호 및 범죄예방, 실종예방 및 대응
나.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및 학대 예방
3. 교통 분야 사업
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ㆍ운영, 통행 제한 및 허가
나. 교통안전교육ㆍ홍보,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관리ㆍ점검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창군의회, 평창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평창소방서, 평창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평창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평창군과 평창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