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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1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나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 사항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제5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8조

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