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빈소 설치와 장례 예식 등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및 대행기관 등을 지정하여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그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비영리 단체 등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