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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60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구리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변경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