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구리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교육지원청, 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