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②“인사청문대상기관”이란 인사청문대상자가 소속될 기관을 말한다.
① 구리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및 변경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등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력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라. 자격증 사본
마.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바.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준하는 재산 등에 관한 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보고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리시 및 인사청문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