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지역 중 지역의 역사성, 문화적 상징성, 및 경관상의 우수성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 간의 조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헌도, 주민의 호응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
1. 가로등, 벤치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안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와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
2.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