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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60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ㆍ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ㆍ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ㆍ영상물 삭제 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